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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서 애 낳으면 내 집 마련 쉬워진다?… 12만 가구 공급

입력 2024-06-19 16:22 | 신문게재 2024-06-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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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정부가 신혼·출산 가구에 대해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대출·세금 부분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저출생·고령화 ‘인구 국가비상사태’에 대응을 위한 체제를 총 동원해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한시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해 대출을 허용함에 따라 수도권 등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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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혼·출산 시 주거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최대 1만4000가구를 배정하기로 했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연간 18%(약 3만6000가구)에서 23%(약 4만6000가구)로 상향했다.

또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연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억5000만원,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도 0.2% 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늘려준다는 계획이다.

결혼 친화적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신혼·출산 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 가구 특공 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하면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양도소득세는 12억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신혼·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 부담이 다소 줄고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에서의 내 집 마련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신혼·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 부담을 다소 낮춰줄 것으로 보이며, 분양을 앞두고 있는 출산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아파트 청약 당첨에 있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신생아특례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한 고소득 출산자에 대한 저리대출 사각지대를 줄임으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신생아 출산자가 주택구입 시 저리대출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미분양이 밀집해 있는 지방보다는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3년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우려 지역은 전세는 물론 매매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문제가 가시화된 현 시점에서 국가정책 자체가 출산인구 증가에 중점을 두는 만큼, 주택분야를 포함해 그에 적합한 세부방침을 제시하고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화려한 청사진보다 정책의 실질적인 현실구현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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