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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인천시의원 인천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학생 인구교육을 통한 저출산·고령화·인구위기 인식 제고

입력 2024-06-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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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청사 전경
인천시의회 청사 전경,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인 한민수 의원(국민의힘, 남동구5)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인천시 각급 학교 학생들의 인구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인구교육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 인구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 전문가 협의 및 교직원 연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민수 의원은 “인구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저출산·고령화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결혼, 출산 및 가족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인천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9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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