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청사 전경, 인천시의회 제공 |
이번 제정안은 인천시 각급 학교 학생들의 인구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인구교육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 인구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 전문가 협의 및 교직원 연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민수 의원은 “인구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저출산·고령화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결혼, 출산 및 가족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인천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9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