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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인회계사회장에 최운열…"주기적 지정 면제는 '밸류다운'"

입력 2024-06-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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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47대 회장. (사진=한국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새 회장으로 당선된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은 ‘밸류업’이 아니라 ‘밸류다운’”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운열 회장은 당선 직후 가진 기자 상견례회에서 “정부와 갈등을 갖는 한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배구조 우수기업 기업을 선정해 일정 기간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

그는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회계 투명성 가치를 지배구조 가치보다 훨씬 더 우선시한다”며 “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은 앤드(and)의 개념이지 오어(or)의 개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다른 기회에 더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운열 회장은 임기 내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구호를 중심 의제로 다루겠다고도 선언했다.

그는 “회계 투명성은 국가적인 과제”라며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규제 같기도 하고, 비용이 올라가서 힘든 측면도 있겠지만 외부 감사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올리는 투자라는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공약으로 내세웠던 ‘회계기본법’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곧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회계산업을 다루는 인사·조직 전반을 다루는 동시에 회계사들의 영역을 법으로 분명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을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는 감리 과정에 대한 회계사들의 불만에 대해서도 법 제정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간이다.

최 회장은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으로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한국증권학회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거쳐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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