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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EZ손보-예보, ‘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입력 2024-06-19 10:55 | 신문게재 2024-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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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구교영 신한EZ손해보험 그룹장(왼쪽)과 문형욱 예보 상임이사가 지난 18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EZ손보)

 

신한EZ손해보험이 지난 18일 예금보험공사와 ‘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지난 2021년 7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이달부터 신한EZ손보는 신한 슈퍼SOL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뿐만 아니라 착오송금 회수 시 소요비용까지 보상하는 업계 최초 상품인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은 거래등급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은행의 자율배상을 받더라도 그 외 피해금액까지 보장하는 실손 보상 상품이다.

신한EZ손보는 예보와 함께 착오송금 반환 정보에 대한 교환 프로세스를 구축해 고객이 별도의 증빙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향후 신규 보험상품 개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신한EZ손해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종합금융안심서비스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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