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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중식 배달점·밀키트 무인 판매점 25곳 적발

입력 2024-06-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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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짬뽕 등 중식 배달음식점, 밀키트 무인판매점, 농공단지 주변 대량 조리·판매 음식점 등 총 4223곳에 대해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곳(0.6%)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이다.

점검 대상별로는 중식 배달음식점은 총 2903곳을 점검해 16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사항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시설기준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였다.

밀키트 무인판매점은 총 396곳을 점검해 3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이 있었다.

농공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하는 음식점은 총 924곳을 점검해 6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밀키트 무인판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 음식점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식품 총 17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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