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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모습<사진=평택시> |
18일 시에 따르면 6월 교육의 일환으로 평택북부문예회관(소공연장)과 평택시청(대회의실)에서 각각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등 법률·시행령 규정에 따른 22개 어린이 이용시설의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주요 교육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대상별 기도 폐쇄 대처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에 대해 체험교육으로 실시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어린이·유아의 경우,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선에서 어린이를 대면하는 시설 종사자의 응급상황 대응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마지막 안전교육은 오는 7월 11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평택=하정호 기자 jhha1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