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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입력 2024-06-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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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평택시 6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진행
평택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모습<사진=평택시>
평택시가 지역내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한국보육진흥원)가 주관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6월 교육의 일환으로 평택북부문예회관(소공연장)과 평택시청(대회의실)에서 각각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등 법률·시행령 규정에 따른 22개 어린이 이용시설의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주요 교육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대상별 기도 폐쇄 대처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에 대해 체험교육으로 실시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어린이·유아의 경우,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선에서 어린이를 대면하는 시설 종사자의 응급상황 대응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마지막 안전교육은 오는 7월 11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평택=하정호 기자 jhha1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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