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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동료 근로자 지원 근거 신설

국무회의 고용보험 개정안 등 심의·의결

입력 2024-06-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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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일·육아 가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통상임금의 100% 지원구간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를 사용하면 업무를 분담하게 되는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담겼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상하면 월 최대 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2년간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고용보험 및 산업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개정안은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면 과반수 동이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4인 이하 농어업 종사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들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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