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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방통위법, 야당 단독 국회 과방위 통과…법사위 회부

입력 2024-06-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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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여당 없이<YONHAP NO-2714>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했다.

이날 현안 질의를 위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오는 25일 한 차례 더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장관과 이창윤·강도현 1·2차관, 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등 5명은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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