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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혜택·기본소득…저출생 대응 법안 쏟아내는 여야

김희정, 민생3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성일종, 출산크레딧 제도 혜택 확대
민주당, ‘우리 아이 자립펀드법’ 마련
야6당, 18세 미만 매달 30만원씩 지급

입력 2024-06-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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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저출생' 대책 총선 공약 발표<YONHAP NO-4469>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

 

우리나라 올해 1분기 합계 출생률이 0.76명에 그친 가운데, 여야가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보고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1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2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저출생 대응 관련 법안만 20개 이상 발의했다.

이날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민생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2개월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총선 여당의 당 차원 공약이기도 하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늘렸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명칭을 변경, 출산전후휴가는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바꾸는 안이 포함됐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저출생 대응을 위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 범위를 기존 둘째 자녀에서 첫째 자녀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소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초당적인 입법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1호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추후 저출생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담은 법안들을 발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3법은 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컫는다.

법안에 포함된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은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함께 월 10만원을 납입해 수천만원 규모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민주당의 법안에는 현행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월 20만원으로 2배 증액하고, 지급대상도 1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출생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야6당(민주당, 혁신당, 진보당, 새미래,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이 공동(용혜인 의원 대표)발의한 법안으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아동 기본소득법이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용 의원은 “아동수당의 확대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년 간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돼 온 초저출생 해법”이라며 “OECD 최저 수준 합계출산율에서 벗어나려면 최저 수준 아동수당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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