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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쌍용건설에 쏠린 눈… 건설업계, 공사비 분쟁 줄어들까

입력 2024-06-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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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KT에 공사비 증액 요구 시위(쌍용건설 제공)

 

KT와 쌍용건설이 판교사옥 공사 증액분을 놓고 법정 다툼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무효한 대법원 판결이 주요한 판단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대법원은 특약에도 불구 원자잿값 상승 등 건설사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공사비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 한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부산의 한 교회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 반환 2심 항소심에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특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제22조 5항을 이유로 내세워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시공사가 귀책 사유 없이 착공이 8개월 이상 공사가 늦어진 사이 철근 가격이 두 배가량 상승했고, 이를 도급금액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면 수급인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달 10일 KT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쌍용건설은 이번 판례를 주요 요인으로 삼아 소송에 대응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최근 소장을 수령했고 법무팀에서 이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쌍용건설은 지난 2020년 967억원에 KT 신사옥 건설 공사를 수주한 쌍용건설은 2022년 7월부터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며 공사비 171억원 증액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 왔고, 지난달 10일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KT 측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했으므로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은 건산법 22조 5항을 근거로 공사비 증액분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과 KT의 소송전이 업계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송전에서 승리한다면 같은 이유로 KT와 갈등 중인 현대건설, 롯데건설, 한신공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공사비 갈등으로 소송 중인 다른 사업장에도 대표적 판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 지난 3월 미아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공사비 인상분 256억원을 포함해 총 323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공사비 분쟁마다 사례가 달라 이번 대법원 판결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법원 판결은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건설 현장에 적용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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