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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수 확충 방안 내놓고 종부세·상속세 고쳐야

입력 2024-06-18 14:11 | 신문게재 2024-06-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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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을 공식화하며 판을 키우고 있다.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하나는 사실상 폐지, 다른 하나는 인하 추진 쪽의 흐름이다. 국내 상속세율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과도하다. 기존 과세표준과 세율 아래서는 아파트 1채만 가진 중산층에도 종부세는 부담스럽다.

그러니 손질해야 한다며 개편 의지를 보인 여당은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대통령실과 동조하는 모습이다. “정해진 바 없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정부는 각론과 방법론이 다를 것임을 예고한다. 조율을 거쳐 역할 분담을 하더라도 개편의 목적지는 뚜렷해야 한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6.1%에 근접하게 낮추는 일은 과도한 상속세가 가업승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 하나만 봐도 불가피하다.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화한다는 접근법이 무엇보다 기본이다.

누가 불씨를 댕겼건 종부세 개편 논의가 여야 정책 경쟁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는 자체는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정책 주도권을 쥐고 정국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포석이 꼭 나쁘지는 않다. 감세 드라이브가 정치적 공세용이 아니면 된다. 1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면제하면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특정 지역 집값이 뛴다는 주장도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런 것보다 단순한 부자세 아닌 조세평등의 개념으로 접근해 재산에 일부 흡수하면서 풀어갈 문제라고 본다. 부의 대물림이 걱정이라는 상속세 인하 카드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의 가업승계를 막는 부분을 중시해야 한다. 사업 단절과 일자리, 투자 감소 등 여러 부작용까지 아우르면 확실히 개편이 필요한 시기다.

다만 감세는 조심스럽다. 안 그래도 관리재정지수가 좋지 않다.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대폭 인하한다면 정부 재정에 뚫린 구멍은 커진다.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이 4조1951억 원 수준이었다. 이걸 봐도 특히 지방 재원 감소를 보완할 정책은 정교해야 한다. 어떤 의미로는 세수 증대가 세제 개편의 한 목표여야 할 듯싶다. 상속세의 경우라면 인하를 넘어 자본이득세 전환 등 장기 로드맵까지 구상해야 할 것이다.

신중한 접근으로 지지층을 겨냥한 정책 선점에 매몰되지 않는 냉철한 자세가 요청된다. 종부세, 상속세 보정은 세수 펑크를 메울 방안, 근본적으로는 납세 순응도를 높이면서 세수 확보를 통한 세제 개편 방식을 찾는 일과도 통한다. 어느 경우에나 ‘재정건전성’은 포기해선 안 될 지침이다. 종부세 폐지, 상속세 인하를 넘어 전반적인 세금 개편 논의를 한다면 여야 간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건너뛰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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