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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수 도의원, 전라남도행정동우회 활동 기반 강화

‘전라남도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개정

입력 2024-06-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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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수 도의원
차영수 도의원(사진= 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의회운영위원장, 강진)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동우회는 전라남도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전ㆍ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차영수 의원은 “행정동우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정의 체계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기존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행정동우회가 더욱 강화된 기반 위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 환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재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차 의원은 “앞으로도 전라남도 행정동우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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