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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종료 예정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인하폭은 축소

휘발유 인하율 25%→20%, 경유 37%→30%
종부세·상속세 등 개편에 “경제 영향, 시급성 같이 고려해야” 내달 종부세·상속세 등 구체 개편 방향 발표

입력 2024-06-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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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기자 간담회<YONHAP NO-482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폭은 축소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것”이라며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율 변경으로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올라간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에서 142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또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올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됐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대해 최근 국제유가 하락, 소비자 물가 안정화 추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했다”며 “국제 정세와 국민 유류비 부담, 유가 및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추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어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밝힌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 “전체적 공감대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방향성은 공감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게 정책당국의 책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측면의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 기본 방향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며 “그렇기에 다양한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종부세·상속세 등 개편 방향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개편안의 세법개정안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말씀 드릴 수 없지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마련할 때 같이 고민할 것으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듯 조세지출의 효율화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취약한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해준다든지 업종전환 또는 재기 지원, 취업하겠다는 수요도 있다”며 “큰 프레임워크로는 새출발기금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에 전기료 감면도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부분까지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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