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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국회 법사위서 ‘채상병특검법’ 소위 심사…여당 불참

입력 2024-06-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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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채상병특검법 심사'...법무부 차관은 불참
17일 오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조속하게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했다. 소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박균택·이성윤·전현희 의원 등이 자리했다.

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일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심사에 불참했다. 이날 법안 심사를 위해 정부 측에 출석을 요구한 관계자 중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참석했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보이콧 하더니 급기야 법무부까지 국정 보이콧에 나섰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차관이 국민의힘 위원들에 동조해서 법사위 출석을 보이콧 하는 것은 정면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즉 헌법 위반이자 국가공무원법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의가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했던 법안과 대동소이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소위가 한두 차례 더 있을 예정”이라며 “법무부 차관의 출석을 요청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기본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에 관해 특별하고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상설특검법 및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서는 1심에서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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