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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만난 추경호…"중대재해법 유예, 민생법안 1호 법안"

입력 2024-06-17 15:54 | 신문게재 2024-06-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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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 전달하는 김기문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 노동 규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민생법안 패키지 1호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안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에서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제 개선과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한 유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국민의힘에 △중대재해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취지는 공감하나 유예를 해야 한다면서 당 차원에서 이날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공식 발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의 여건상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위험 소재에 관한 책임 문제가 명확히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이것에 대해 적응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오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많은 의원이 동참한 가운데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공식 발의하고 왔다는 보고를 드린다”고 전했다.

52시간 근무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업종별로 유연하게 근무제를 적용해야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 원내대표는 “평균적인 52시간은 지키면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노동시간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근로시간을 더 유연화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앞장서서 이 부분에 관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와 관련해선 “민주당의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폭의 큰 틀의 진전은 이루어낸 것 같다”며 “그렇지만 상속세 문제 때문에 장기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거기에 따른 투자도 마음껏 진행할 수도 없다는 이런 문제의식을 저희들이 강하게 갖고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의 근본적인 개편도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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