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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압수수색 특례법 추친…“검찰 민간인 사찰 근절”

입력 2024-06-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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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조국 대표<YONHAP NO-3217>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조국혁신당은 17일 검찰의 전자정보 불법 수집, 복제, 별건수사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례법 제정안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조국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이날 ‘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검찰의 현대판 캐비넷이라 불리는 ‘디지털 수사망(D-NET)’의 불법 수사행위가 확인됐다”며 “전자정보의 불법적 수집과 증거채택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 복제,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특례법 제정을 통해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압수수색 특례법 제정 추진은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검찰 개혁 법안’과 결을 같이한다. 민주당에선 검찰의 표적 수사 금지(이건태 의원),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하는 관행 금지(김동아 의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전면 금지(양부남 의원) 등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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