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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지원 국가장학금 '오선발'…매해 수백건 '반환' 요구

한국장학재단, 대학별 국가장학금 I·II유형 점검 현장조사
국가장학금 '오선발' 반환 자진납부 독려,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입력 2024-06-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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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브릿지경제DB)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장학금’과 관련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오선발로 인해 매해 수백건의 ‘반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 대학생이더라도 ‘오선발’이 드러날 경우, 자신이 받은 장학 혜택을 반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18일 기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3년 국가장학금 I·II 유형 사유별 반환 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오선발로 인한 반환 요구는 248건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858건 △2021년 200건 △2020년 238건 등으로 집계됐다.

오선발에 따른 국가장학금 I·II유형 반환 요구액은 지난해 2억1100만원으로 2022년 2억3200만원, 2021년 1억2000만원, 2020년 1억4800만원 등 매년 1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국가장학금 관련 예산은 혈세로 조성되며 I유형은 학생 성적 등을 기준으로 장학 혜택을 부여할지 여부를, II유형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이 결정된다.

이에 심사를 거쳐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정하지만 학점 미달, 백분위 점수 불일치 등 기준 준수 사항에 대한 점검에서 ‘오선발’이 드러날 경우 해당 학생은 자신이 받은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

오선발 여부를 가리는 한국장학재단의 점검은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선발,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해 2~3년 주기로 전체 대학 중 조사 대상이 결정된다.

전문대, 일반대 등 연도별 현장조사 대학 수를 살펴보니 2020년 162개교, 2021년 243개교, 2022년 206개교, 지난해 211개교 등으로 집계됐다.

오선발이 드러나면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환수 절차를 밟는다. 먼저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미반환 시 법적 조치에 나선다. 현재까지 오선발에 따른 국가장학금 반환 대상 중 미이행 규모는 2022년 260만원(1건), 지난해 700만원(4건) 등으로 대부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2~3년 주기로 이뤄지는 현장조사는 학교별 최근 조사 이후부터 전년도까지 적용되며 정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매년 실시한다”며 “조사를 통해 발생한 반환금 가운데 미반환 건은 국가 재정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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