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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수도 페이퍼 컴퍼니 퇴출에 전방위 대책 가동

직무연찬회 열고 상수도 계약 및 발주 등 관계부서 더 강화된 대책 집중논의

입력 2024-06-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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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물 인천 하늘수 포스터
인천시의 맑고 깐깐한 인천하늘수 포스터. 인천시 제공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건설공사 입찰에 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해 전방위 대책에 나섰다.

17일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가로채는 페이퍼 컴퍼니 근절 대책을 마련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시범 추진 중인 페이퍼 컴퍼니 근절 대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공사 발주 및 계약 담당자들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19∼20일 옹진군 영흥도 일원에서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직무 연찬회’을 개최한다.

연찬회에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해 산하 사업소 11곳의 상수도 건설공사 발주부서 및 계약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 420여 곳이 등록돼 있다.

이들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자산평가액), 시설·장비, 사무실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소위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근절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관련 부서 합동으로 ‘점검 추진단(TF)’을 꾸려 적격심사 제출 기간(개찰 직후 7~14일)을 활용해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선제적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업체들이 등록 기준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거나, 등록 기준 미달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등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해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등 부실·부적격업체 실태조사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합동단속 등 보다 효율적인 점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입찰공고 상 제한 면허를 포함한 업체의 보유 면허 전체를 확인하는 한편,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김인수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시설공사의 품질 강화를 위해부적격업체 퇴출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된 상수도 페이퍼 컴퍼니 근절 대책의 완성도를 높여 내년부터는 상수도 모든 분야에 전격 시행해, 300만 시민이 ‘인천하늘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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