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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로켓배송 중단 카드 꺼낸 쿠팡, 꼭 그래야만 했나

입력 2024-06-17 13:43 | 신문게재 2024-06-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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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서 생활경제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 간 대립으로 요 며칠 사이 세상이 시끄럽다. 양 측의 갈등은 지난 13일 공정위가 쿠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동원한 제품 후기 작성으로 PB상품을 우대했다며 과징금 1400억원 부과와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쿠팡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며 “행정 소송을 하겠다”고 받아쳤다. 특히 쿠팡은 이날에만 세 차례 입장을 내며 거세게 반발했다. 공정위의 철퇴에 쿠팡이 정면으로 반발한 것이다.


양측간 대립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쿠팡의 검색 정렬 방식은 한국 및 전세계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이고 한국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며 “자사 관행이 기만적이거나 한국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적극 항소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다양하다. 전문가들마저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쿠팡이 꼼수 쓰다 걸렸다”, “공정위가 생 때 부린다”, “로켓배송 이제는 못 쓰는거냐”, “쿠팡 이용 안해도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는 상품진열 자율성을 업체에 부여해야 한다는 쿠팡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알고리즘 조작 및 PB상품 부당 우대의혹에 대한 시비는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쿠팡의 태도는 아쉽다. 와우멤버십 요금 인상에도 이탈하지 않고 충성고객으로 남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협박한다는 인상이 짙다. 소비자들은 쿠팡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쿠팡은 소비자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꼭 그렇게 말해야만 했을까.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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