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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023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

입력 2024-06-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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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023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
경북도의회에서 열린 제347회 제1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 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과 건설도시국,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심사 의결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집행부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심사를 이어갔다.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조사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강조했고, 향후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박선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이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규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홍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다.

박승직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게 반영해 향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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