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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제’ 보류했다 재지정 왜?

입력 2024-06-16 15:55 | 신문게재 2024-06-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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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반포보다 60% 가량 저렴한 잠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게 납득이 안 간다. 잠실·강남 연장을 지속하려면 반포부터 묶어야 한다”(송파구 A주민)

22일 만료를 앞두고 연장이 잠시 보류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일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실효성과 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지정 4년만에 해제 기대감이 커졌으나, 최근 강남권 집값 회복률이 높아지면서 시장 과열 우려 등으로 결국 재지정 됐다.

16일 부동산 대형 커뮤니티 등에는 “착공은 커녕 시작도 못한 GBC(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핑계로 청담, 잠실이 언제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야 하나”, “지금 5년째 내집도 내맘대로 못팔고 갈아타기도 힘든 상황이다. 집값 상승 막지도 못하면서 규제가 무슨 의미인지 명백히 해야할 때다”라는 등의 지역 주민들의 불만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일각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집이 있는 대치동 비아파트와 부시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 원베일리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제외한 이유를 알고 싶다. 집값 때문이라면 더욱 맞지 않은 논리다”라는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 글들도 다수 게재됐다.

그간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9.2㎢)과 잠실동(5.2㎢)에 대해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속해서 묶어왔다. 이후 기한이 세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 예정이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에서 옛 한전부지인 현대차GBC를 거쳐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여있다. 이에 재건축·재개발과 관계없는 일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는 게 납득이 안간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

또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실효성 의문도 끊이지 않았다. 풍선효과로 반포동의 집값만 끌어올렸다는 형평성 논란도 지속돼 왔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강남3구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주택 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 등이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일단 보류됐다.

보류로 결론이 나자 해당 주민들 사이에선 규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하지만 결국 재지정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이른바 ‘압·여·목·성’으로 불리는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잠실동, 강남 일대를 해제하면 다른 지역의 또 다른 형평성 문제 등이 시의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 예정지에 착공 전까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로 지금처럼 강남 같은 재개발 사업을 잘 하지 않는 대도심에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원론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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