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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58.4%, 'ESG 공시의무화' 도입 2028년 이후부터 해야"

입력 2024-06-16 12:00 | 신문게재 2024-06-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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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4-06-16 100733-horz
(자료=대한상의)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은 ESG 공시의무화 시기로 2028년 이후를 적정하게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는 16일 자산 2조원 이상 12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 관련 기업의견’을 공동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ESG 공시의무화 도입 시기에 대해 2028년 이후(2028~2030년)가 되어야 한다는 기업이 58.4%에 달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ESG 공시의무화 시기에 대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2028년 이후라고 응답한 것은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공시의무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준비되는 시점인 2029~2030년경에 ESG 공시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원하는 ESG 공시의무화 방향에 대해서는 ‘거래소 공시’(38.4%)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업보고서 내 공시’로 해야 한다는 기업은 2.4%에 불과했다.

스코프(Scope)3 탄소배출량 공시 질문에는 절반 이상의 기업이 ‘스코프3 공시를 반대한다’(56.0%)고 답했다. 이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40.0%)는 응답이 많았고, ‘공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6%였다.

스코프는 1, 2, 3으로 나뉘는데 스코프1은 기업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탄소배출이며. 스코프2는 전기, 난방 등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적인 탄소배출이다. 그리고 스코프3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협력업체, 하청기관, 공급망 등 가치 사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 배출을 포함한 것이다.

스코프1·2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중대성 판단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66.4%)는 기업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무공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7.2%였다.

ESG 공시의무화와 동시에 종속회사까지 포함(연결기준)하여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반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59.2%)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공시대상에 종속회사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33.6%)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공시의무화와 동시에 연결기준 공시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기업들은 4.0%에 불과했다.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 10곳 중 6곳이 반대(64.0%)했고, ‘유예기간이 필요하다’(29.6%)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의무화와 동시에 가치사슬 공시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3.2%였다.

예상 재무적 영향 공시 역시 ‘반대(46.4%)하거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46.4%)’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회계공시도 수십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착되어 온 걸 감안하면, 더 많은 지표를 공시해야 하는 ESG 공시를 기업들이 단기간에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충분한 준비기간과 함께 기업에게 부담되는 공시항목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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