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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공매도 재개, 제도 개선안 발표…시장평가 엇갈려

입력 2024-06-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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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개선
이미지는 생성형 AI ChatGPT 4.0을 통해 생성한 ‘균형을 맞추는 개미투자자’ (이미지=ChatGPT 4.0, 편집=이원동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 기한을 이달 30일에서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또한 정부와 국민의 힘은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불법 공매도 형사 처벌 및 제재 강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기관 간의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회됐다.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이 가중된다.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서로 다른 조건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개인과 기관 간의 공매도 조건도 동등해진다. 개인 대주와 기관 대차의 상환 기간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12개월 제한된다. 담보 비율도 현금 105%, 주식 135%로 통일된다. 현재 상환 기간에 별다른 제약이 없는 기관은 대차 조건이 높아진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담보 비율이 기관과 같아지며 담보 비율기준이 현재보다 내려갔다.

아울러 기관들의 잘못된 투자 관행인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공매도 재개 전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린 후 거래를 하는 일반 공매도와 다르게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무차입)로 매도 주문을 하는 공매도다. 우리나라에서 무차입공매도는 2000년 4월 이후 금지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가(국내외 약 100개사)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매도 가능 잔액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중앙전산시스템을 통해 기관들의 잔액, 장외거래 정보를 받아 모든 매매 내역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을 놓고 시장의 반응은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전체 공매도의 기관 비중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대주·대차 조건을 통일시킨 것은 보여주기식”이라며 “공매도 거래 비중의 1%대에 불과한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을 낮추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었다”며 “제도 시행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공매도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공매도 금지 해제는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장 최근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던 지난 2021년 5월 3일 3127.20이던 코스피는 한 달 뒤(6월 3일) 3247.43을 기록하며,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세 달 뒤인 같은 해 9월 3일도 3201.06로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이번 공매도 금지 해제는 여러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지므로 증시에 미칠 영향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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