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8월 21일 당시 박성진 문화예술과장과 이수경 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이 주고받은 카톡 캡처. 제보자 제공. |
진주시는 지난 2021년 7월 28일 시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자발적 활동력을 가진 시민협의체 위원이 적극 참여토록 해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기본체계를 구축하고자 적정 문화도시 진주, 시민협의체 위원 모집공고(공고 제2021-1930호)를 했다.
이 사업의 운영기간은 같은 해 7~12월까지였으며 모집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문화로 도시 변화를 이끌 의지가 있는 진주시민 누구나이며 4개 분과 40명으로 온라인 신청서 제출에 의한 공개모집이었다.
위원의 주요역할 및 기능은 △문화도시 계획 수립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집약 △토론회·포럼 의제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 △문화도시 활성화 및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제안 △문화도시 자율예산제 등 문화도시 사업 발굴 및 참여 △진주(珍珠)人·진주(珍珠)基 등 발굴이며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에게는 수당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심사 방법은 온라인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대한 1차 서류심사를 거쳐 같은 해 8월 20일 지식산업센터 6층 대회의장에서 문화도시 조성 관련 주제토론 후 상호 추천 투표결과를 반영해 2차 심사가 진행되는 순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21년 8월 21일 당시 박성진 문화예술과장과 이수경 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에는 박 과장이 특정인사의 협의체 참여배제를 요청하는 내용이 생생히 드러나 있다.
브릿지경제신문이 입수한 당시 카톡 내용에 따르면 박 과장이 이수경 국장에게 “곽××는 안돼요”라고 지시하자 이 국장이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당초 공고에 그런 조항을 언급하지도 않았구요.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라고 반발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자 박 과장이 “날 괴롭히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재차 이 국장에게 요청했다. 이 요청에 대해 이 국장은 “순리대로 두시는 걸로 마음 정리해 주세요”라고 답했다.
이에 박 과장은 다시 “난 사전부터 정치인 배제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 한 사항인데 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재차 압박하는 내용이 있다.
이 대목에서 이 국장은 박 과장으로부터 정재욱 당시 시의원에 대해서는 협의체에 포함을 시키라는 지시를 사전에 받았었고 모순된다고 생각해 “정 의원도 정치인”이라고 따지자 “아니면 거기도 빼라”는 지시를 번복해서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시민협의체 구성을 담당했던 이수경 전 진주시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시민협의체 구성은 시민들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거라 사무국이 간여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혹여 간여할 수 있다고 해도 정치적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이 국장이 박 과장으로부터 배제요청을 받은 사람은 곽×× 당시 민주당 진주시의원 비례대표 예비후보, 조×× 진주축구사랑 총감독, 이×× 등이다. 이 가운데 박 과장이 말한 정치인은 곽×× 예비후보뿐이다. 조×× 감독은 민주당원이긴 하지만 정치인은 아니었고 이 대표는 사업가이다.
곽 씨는 이에 대해 “시민사회의 모든 활동이 정치인데 시민협의체 구성에 정치인을 배제한다는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면 사안에 따라 정식으로 법적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당시 문화예술과장)은 “시민협의체에 비정치인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정치인의) 배제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가 어떤 기관·단체·협의체·위원회 등 그 이름이 무엇이든 조직을 구성하면서 정치·경제·이념·성·종교 등의 이유로 사전에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이 곧 블랙리스트”라며 “공직자가 자신의 신념이나 소신에 의해 특정 사람들을 배제하는 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이 법률적으로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주시내 정계에서도 “재발을 막기 위해 이번 사안을 정식으로 고발해 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조규일 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때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정문화예술인 등을 정부지원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문재인 정부 때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블랙리스트 사건은 진보·보수정부를 막론하고 특정인을 배제한 이유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