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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무주군-장수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교류 협약…지역별 농번기 근무 장소 탄력적 운용

입력 2024-06-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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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계절근로자 인력 교류’ 양파 수확에 큰 힘
함양군은 지난달 말부터 양파 수확 시기에 맞춰 인근의 무주군·장수군 계절근로자 100여 명을 파견받아 양파 수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함양군 제공.
함양군은 지난달 말부터 양파 수확 시기에 맞춰 인근의 무주군·장수군 계절근로자 100여 명을 파견받아 양파 수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 계절근로자 파견은 지난 4월 함양군과 무주군·장수군이 공공형 계절근로자 교류 협약을 추진해 이뤄진 성과이다.

그동안 계절근로자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근로할 수 있었으나 법무부의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근무장소의 탄력적 운용 가능 규정’에 근거해 적기적소에 계절근로자 투입이 가능해졌다.

지난해부터 경남 최초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함양군에서는 4월 장수·무주의 사과 적과시기에 인력을 공급하고, 양파 수확 시기인 6월에는 인력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농협 간 협약을 체결해 인력을 지원하게 됐다.

이러한 인력교류를 통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인력 가동률을 높여 운영비용 등 예산을 절감하고, 외국인 인력공급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병영 군수는 “그동안 농번기·농한기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시범적으로 인력교류를 추진했다”며 “단기간이지만 농촌인력 수급에 효과를 보인 만큼 앞으로 거창군·산청군 등 인근 시·군과 교류 협력을 확대해 농업인력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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