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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2차 지원

- 대출잔액의 1.5% 이내, 연 최대 100만원 지급

입력 2024-06-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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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청사 전경
김해시청 청사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차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김해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2024년 1월 2일 기준)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미성년 2자녀 이상인 경우 7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올해 상반기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9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고금리 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우리 시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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