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청사 전경. |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4년 6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다. 단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전화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대완 시세팀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부기한이 경과 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