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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각 협회 및 단체 ‘세종시 유치에’ 올인

행복청, 유관기관 유치 적극 나서...수도권 과밀 완화 기대

입력 2024-06-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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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5
정부세종청사 전경. 브릿지경제DB


행정중심복합중심도시건설청은 수도권의 각 협회 및 단체 유치에 올인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행복청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과밀화가 고착화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방 이전 재배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주요 국가기관이 세종시에 입주한 상태에서 수도권 소재 협회 및 단체가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기관간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에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과 유선을 통해 협회·단체의 이전 수요를 확인하고, 관심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할 예정이다.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함께 서울-세종 고속도로·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이 이뤄지면 행복도시 성장성이 높아지는 만큼, 수도권의 각 협회 및 단체도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행복청은, 이전 수요가 있을 경우 행복도시 입주를 위한 ‘특정업무시설용지’ 매입 절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조속한 이전 유도를 위해 수요자 요구사항을 검토해 필요 시 도시계획 변경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청은 그간 중앙행정기관·국책연구기관의 행복도시 정착이후 수도권 소재 협회·단체의 이전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 2022년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세종 이전을 확정 짓기도 했다. 나성동(2-4생활권) 소재 특정업무시설용지(1필지)를 조합에 매각해 총 5개 기관, 86명 규모가 행복도시에 둥지를 틀 예정이다.

특정업무시설용지는 연합단체(협회·조합·기구 등), 공익단체(NGO·NPO·시민사회단체) 등에게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업무용도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한 토지를 말한다.

이 용지는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최대 10%로 제한된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실질적 행정수도 도약을 위해선 서울·수도권 소재 ‘위원회’의 세종 이전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세부적으로, 중앙행정기관 5개(국가인권위·방송통신위·금융위·개인정보보호위·원자력안전위), 행정위원회 4개(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위·이북5도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국사편찬위), 대통령 소속 자문위 4개(국민통합위·경제사회노동위·농어업-농어촌특별위·저출산고령사회위) 등 13개 위원회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방시대위는 지난해 세종에 둥지를 튼 바 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최근 “수도권 소재 위원회와 감사원의 세종 이전을 촉구한 바 있다. 총리실이 세종에 위치해있는 만큼, 서울에 미 이전 직속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다”며 “미이전 부처인 법무부·여성가족부 이전과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수도권 소재 협회·단체를 세종으로 유치하면 수도권 과밀 완화와 기관 간 업무연계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윤소 기자 yso664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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