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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해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등 3개리 일대 268만 4000㎡

입력 2024-06-14 09:11 | 신문게재 2024-06-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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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일부해제) 지형도면.

 

충북도는 청주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허가구역서 일부해제된 지역은 국가산업단지 사업지역서 제외된 토지로 청주시 오송읍, 서평리, 동평리, 오송리 3개리 2.68㎢이다.

이번 결정으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초 6.93㎢에서 4.25㎢로 축소됐다.

지정 기간은 2027년 9월 19일까지이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충북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분평2 공공주택지구,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4개 지구 13.58㎢, 충주시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1개 지구 2.33㎢ 등 모두 5개 지구 15.91㎢로 충청북도 총면적의 0.21%에 해당한다.

충북=조신희 기자 press1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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