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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해사법원 부산 유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입력 2024-06-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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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사진=도남선 기자)
국내 해사전문법원의 부재로 매년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소송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은 13일 법원조직법 등 6개 법안의 일부 개정 내용을 담은 해사법원 부산 유치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발의한 해사법원 유치 법안은 △해양산업시장의 확장에 따른 전문업무기관의 필요성 △소송비용 해외유출문제의 심각성 △해사사건 관리의 불연속성 등을 고려해 해사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곽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등에 해양사건과 관련한 전담 재판부가 있지만 해사전문법원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연간 5000억 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운·조선 등 해양비즈니스 산업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전문법률서비스 산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선박 건조과정에서도 중개인과의 계약서 작성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며, 건조계약 외에도 파이낸싱과 용선 계약 등에도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

해사법원의 위치성에 대해서는 “부산은 해운물동량의 75% 담당하는 항만물류의 대표도시로, 매년 50건 이상의 해사사건 접수되고 있고, 선박건조량이 전 세계 1, 2위인 부·울·경의 중심인 부산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오는 2027년 북항 1단계 완공시기 부산지방합동청사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을 비롯한 해양기관이 입주 예정이다. 여기에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해사법률서비스산업을 기반으로 한 해양산업시장의 고도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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