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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다른 전력 도매가 적용 '지역별 가격제' 내년 상반기 시행

분산에너지 활성화법 시행 따른 제도 마련
정부, 지역별 한계 가격제 통해 발전소 분산 유도 기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올해 가이드라인 마련, 내년 공모 통해 지정

입력 2024-06-13 15:59 | 신문게재 2024-06-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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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_입간판_수정

정부가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LMP)를 내년 상반기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법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는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 또는 인근 지역 단위에서 생산(발전)·소비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의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로 인한 주민 반발 등 낮은 지역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기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고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제도 이행도 본격화한다. 오는 2026년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LMP)를 내년 상반기 안에 도입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별 한계 가격제는 에너지비용에 지역별 혼잡비용과 손실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현재의 전국 단일 도매가격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다.

현 전국 단일 가격 시스템은 지역 분산 유인이 적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현재는 발전사가 어디에 있든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전력계통 상황 등을 반영해 특정한 상황에서는 지역별로 도매가격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역 구분을 어떻게 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기존의 단일 가격 시스템에서는 전기 공급·수요 불일치가 생길 수 있고 전력망 설치 등의 부담이 컸었다며 지역별 한계 가격제가 시행되면 지역별로 정말 필요한 곳에 발전소들이 지어질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 시 근거가 되는 원가 자료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하기로 했다. 또 시행령에 위임한 분산에너지 범위도 마련됐다. 분산에너지는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로 정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도 설정했다. 설치의무는 20만MWh/연 이상 전력사용시설과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이 갖게 되고 계약전력 100MW 이상의 전력사용시설은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적용을 받는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해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을 활용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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