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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간접 수출 항소심서 식약처에 ‘승소’

대전고법 “메디톡신·코어톡스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 취소하라”

입력 2024-06-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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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CI.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이 취소됐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3일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제조·판매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2심 재판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메디톡신 전 단위(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회수폐기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하여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준 기자 ans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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