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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문턱 못넘은 STO…증권사 22대국회 보며 '울상'

입력 2024-06-13 13:31 | 신문게재 2024-06-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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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전경, 여의도 증권가 모습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토큰증권(STO) 발행 제도화가 1년만에 결국 무산됐다.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며 플랫폼 구축과 인프라에 막대한 비용을 쏟은 증권사들은 허탈함만 가득하다. 21대 국회가 폐회되면서 관련 법이 자동 폐기됐고 STO시장 개설은 22대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

STO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한 증권으로, 증권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 가상자산(암호화폐)와 차이가 있다.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조각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이자나 배당 등 미래 수익, 실물 자산 등에 대한 지분 권리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자동 폐기되면서 결국 STO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할 상황인데,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될지 기약이 없다. STO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통과가 필히 이뤄져야 하는데 진행이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답답한 곳은 증권사들이다. 이들은 STO 시장 제도권 진입을 위해 관련 부서를 만들고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플랫폼과 인프라 구축 등 출격 채비를 대부분 마쳤나 결국 활용도 하지 못하고 엉거주춤 정치권감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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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으며 코스콤과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대신증권은 올 상반기 공동 플랫폼을 준비 중이었으나 법 개정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게 되지 이 역시 무용지물이 될 지경이다.

업계에선 STO 매매를 할 수 있는 유통시장 개설을 위해서라도 법제화는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이를 통해 신규 투자자 유입은 물론 증권사들도 새로운 수익 창출을 통해 미래 사업을 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 바라보는 STO 법제화에 대한 관심이 적고 논의 시기조차 언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오는 2025년 예정이었던 STO 시장 개화 역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크다.

증권사들은 현재까지 준비한 단계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해외와 달리 국내만 제자리걸음이란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견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STO 개화만 보고 회사 차원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고, 실제로 시장이 열리면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프라 고도화 등 대부분의 작업을 마친 상황이었다”며 “새 국회에서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법안 통과 없이는 증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STO 제도화가 올 하반기부터 재추진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시장 개화 준비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윤유동,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 양측의 공약집에 STO 관련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재발의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경쟁력을 가진 기초자산 발굴이 쉽지 않을 것은 우려할 부분”이라며 “미술품 외의 기초자산은 증권신고서 통과가 쉽지 않을텐데 당분간 미술품 업체처럼 경쟁력을 지닌 자산을 직접 보유한 기업 위주로 증권이 발행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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