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청사 전경. |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말하며 진주시는 현재 26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표찰·공공요금 지원과 진주시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대상은 한식·중식 등 외식업과 이·미용업, 시설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 중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가격이 저렴한 업소이다.
다만 프랜차이즈업소 및 법인,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경우,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은 13일부터 오는 21일까지이며,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는 매월 1~12일까지로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른 현지실사 평가와 심사를 거쳐 매월 결정된다.
신규지정을 원하는 업소에서는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장등의 추천으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순자 소상공인지원팀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물가 안정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다”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