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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상반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오는 17~28일까지 시장·음식점 등 농산물 취급 업소 대상
휴가철 다소비 농산물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 품목 집중 단속

입력 2024-06-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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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청사 전경.
경남도청 청사 전경.
경남도가 휴가철을 대비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농산물의 부정 유통방지를 위한 상반기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시행한다.

오는 17~28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도내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농축산물 주요 취급 업소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가공품 663개 품목, 음식점의 쇠고기·배추김치·쌀·콩 등 29개 품목을 단속한다.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전통시장·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방법 안내와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시·군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할 계획이며, 단속을 통해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만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현기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상반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경남을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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