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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소년증 하나로 1000가지 혜택 받는다

청소년의 교통·문화·여가 활동 지원…학교 등 단체발급도 가능

입력 2024-06-13 09:41 | 신문게재 2024-06-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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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ㆍ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청소년들이 문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서를 구입할 때 제시하면 1000여 건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안내 홍보에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9∼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하는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특히,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편리하게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재학 중이거나 이용 중인 학교와 청소년시설·아동복지시설에서 단체발급 신청(10건 이상)도 가능하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교통수송·문화·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증 등을 제시하면 할인(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우대(할인) 혜택은 버스(고속버스 제외)ㆍ지하철 20∼40%, 철도 10∼50%, 여객선 10∼50%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궁·릉은 면제∼10% 내외이며,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은 면제∼20% 내외, 자연휴양림, 10∼50%, 공연장(자체기획공연) 30∼50% 내외, 영화관 1000원∼3000원 등 , 교보문고·영풍문고는 10% 할인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증은 단순한 신분증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다양한 혜택과 편리함 등 우리 청소년의 일상에 유용한 든든한 친구가 되어 줄 것”이라며 “청소년증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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