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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 최대 납입금, 41년 만에 ‘10만→ 25만원’ 상향

입력 2024-06-13 08:45 | 신문게재 2024-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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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1983년부터 유지된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41년만에 상향된다.

13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983년부터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유지돼 그동안의 가구 소득 상승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였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을 인정받는다. 매달 인정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공공주택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만큼 월 납입액 한도가 늘어나면 청약 통장에 넣는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 기회도 확대된다. 청약 예금, 청약 부금 등 민영과 공공 청약 목적에 따라 흩어져있던 통장을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해 모든 주택유형으로 청약도 가능해진다.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등) 계좌는 약 140만좌 정도다. 전환 때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으로 인정한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나눔형(토지임대부주택)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부터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다. 현재는 수분양자가 시세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을 받으면 이후 주택 처분은 감정가 차익의 70% 귀속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 환매만 가능하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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