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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의원, "불법 도로 점용한 순찰차를 구리시가 수년째 방치" 질타

아무리 공익적 목적을 갖고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라도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적용돼야

입력 2024-06-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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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의원, 불법으로 10여년째 도로를 점용한 순찰차?구리시
이경희 시의원
이경희 의원은 3일차 행정사무감사시 지난 5월 23일 모언론에 보도된 순찰차가 불법으로 10여년째 도로를 점용해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해 담당과로부터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불법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지구대는 2011년 5월부터 지구대 앞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선을 그어 놓고 순찰자 4대 전용 주차공간으로 운영 중인 것이며 해당 지구대 인근에는 공영주차장 등도 있지만 지구대 측은 입구에 원뿔 모양의 라바콘(교통 통제에 사용하는 노상 표지 도구)을 세워 놓고 주민들이 이 공간에 주차하려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며 현행 도로법 등 관련 법규상 합법적으로 가능해 시에서 허가를 내준 상황인지를 물었다.

담당과장은 점용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경희 의원은 공공기관끼리 암묵적으로 용인해주며 특혜를 주는거 아니냐며 지적했고 지구대 바로 옆에 있는 주차타워와 바로 아래에 있는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구대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따라서 향후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순찰차를 주차시켜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고 차량 교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하고 인근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아무리 공익적 목적을 갖고 운영하는 공공기관일지라도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관할 지구대와 잘 협의해 원상복구는 물론이거니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당부했다.

구리=최달수 기자 dalsu01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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