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MOU는 파리협정에 따른 정부 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체결한 MOU 사례다.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이 MOU는 환경부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 지원하는 국제감축사업과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도 모두 적용된다.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정부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로엔컨설팅 컨소시엄)이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인 알마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해 발전에 활용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15년간 총 617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와 더불어 현지 사회의 환경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환경부는 MOU 체결을 계기로 국내 기업이 카자흐스탄에서 국제감축사업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 우리나라 기업의 중앙아시아 탄소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