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검찰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이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으로 요구한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했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한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 요구받자 김 전 회장에게 다시 대납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거치며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했다고 보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는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하며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이 대표가 기소됨에 따라 그가 받는 재판은 총 4개가 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