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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백화점·면세점은 입점업체 근로자와 종속관계로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이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

입력 2024-06-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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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입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종속관계로 볼 수 없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중노위는 12일 J 면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주업체(S·C·B·H사) 근로자들로 이뤄진 B 노동조합이 면세점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판정의 쟁점은 유통업계 면세점과 입주업체와의 관계에서 입주업체 근로자의 일부 교섭안건에 대해 영향력이 있는 면세점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중노위는 면세점과 백화점이 노조원들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S·C·B·H사는 독립적 기업으로 각 사에 맞는 경영방침과 판매 전략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J 면세점의 사업체계에 구조적으로 편입된 종속관계로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이외에도 각 사는 J 면세점 말고도 다른 백화점, 면세점과 거래처를 다수 형성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어 각 사의 근무일정, 휴가, 휴일 등은 각 사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B 노조원의 주 수입은 각 사에 의해 결정되고 J 면세점은 관여하지는 않는 점을 고려했다. 중노위는 제3자인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의무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이 제조업에서 물류·유통업까지 확대하는 가운데 노동분쟁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이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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