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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되풀이되는 횡령사고에 CEO 책임론…제재 전망은

입력 2024-06-12 13:54 | 신문게재 2024-06-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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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경(가로)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에서 대리급 직원이 1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를 일으키면서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반복되는 횡령 사고로 내부통제시스템 결함과 최고경영자(CEO)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에서 대리급 직원에 의한 100억원 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 2022년 700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고와 지난해 6월 시재금고 7만 달러를 횡령 사건에 이어 반복되는 횡령사고로 인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결함이 지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횡령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내부통제를 강화했다고 밝혔으나, 지속되는 사고로 인해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사고 경위와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우리은행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이유로 사고 발생 시 일부 직원의 일탈로 치부하고, 은행장 등 윗선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직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 최소한 CEO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법규상 금융사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행위자와 상위 감독자만 제재를 받고 CEO 등 임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다. 앞서 우리은행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로 당시 CEO였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 등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며 중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손 회장이 금감원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사태 때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하지만, 마련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제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잇따른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지속되면서 당국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책무구조도 도입 등이 골자인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달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유예기간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금융회사에서 임원들에게 책무가 배분되면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생긴다”며 “횡령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일각에선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히려 CEO의 책임을 면하게 해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시행령은 CEO 제재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며 “일정 금액과 일정 기간 이상 반복해서 횡령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병합해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우리은행은 700억원대 횡령 사고 등 장기간 누적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며 “CEO가 자신의 직을 걸고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금융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법 시행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내부규정을 개정해 CEO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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