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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화’

입력 2024-06-12 13:41 | 신문게재 2024-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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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YONHAP NO-2149>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 (사진=연합뉴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 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배임죄에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질 경우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닥 원칙 제도화도 병행되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서 나현승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감사위원 전원의 분리선임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확대를 통한 이사회 독립성과 주주 권한 강화 등을 제안했다.

나 교수는 “임원 보수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해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원 보수와 보수 정책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에 대한 주주 통제 강화를 위해 ▲내부거래 공시 대상 기업 확대 ▲공시 대상 거래 요건 완화 ▲공시 기준 강화 ▲ 행동주의 펀드 활성화 ▲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을 강조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내 상장기업 거버넌스의 핵심 문제는 주주 간 이해충돌 및 부의 이전 등 회사법 관련 문제라고 짚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공정거래법으로 주로 규율해온 게 한계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발표문에서 자기거래를 한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상 규제 회피를 해왔다면서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 상황에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완전한 공정성을 요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주 간 이해충돌이 없는 자본배분, 신규투자 등 경영전략적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영판단의 원칙이 인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이해충돌이 없는 일반적 경영 상황의 경우 ‘선관주의 의무’를 충족하면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 면책 등이 가능하다면서 “남소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 권리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주주총회 정보 알림 ▲ 주총 개최일 분산 ▲ 소집통지 시 감사 보고서 제출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그 의미가 모호하고 구체적 상황에서 이사 행위의 기준으로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지난 20년간 우리 법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인 취약한 거버넌스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정은정 금융감독원 법무실 국장은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더불어 이사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경영판단 원칙의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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