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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예천양조와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 막걸리’ 못 쓴다”

입력 2024-06-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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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천양조)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까지 폐기할 필요는 없다.

영탁은 2020년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노래 ‘막걸리 한잔’을 선보여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으며,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천양조 측이 ‘영탁’ 상표권을 사용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며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예천양조 대표 A씨는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영탁 소속사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입니다.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해 내용 전달드립니다.

앞서 영탁은 지난 2020년 1월 23일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에서 노래 ‘막걸리한잔’을 통해 경연 중간 1위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에 예천양조는 방송 이후인 1월 28일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막걸리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무단 사용 이의 제기 후 합의점으로 2020년 4월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같은 해 7월 특허청은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최종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영탁은 무대에서 노래하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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