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청사 전경. |
예방컨설팅은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민간사업체에 고용노동부가 지정 및 공표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방문해 최대 5회 무료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단순 상담 형식이나 지도·점검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적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서류작성, 작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등 맞춤형 매뉴얼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지역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3곳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안전총괄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구인모 군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장이 전문가의 도움으로 사업장별 안전관리 진단을 받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5인 이상 민간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