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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충남도의회 뉴스]도의회 , 공무원 처우개선 앞장

충남 상급종합병원 축소 불합리,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입력 2024-06-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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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이상근 의원


◇충남도의회, 국민헌신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운영 법률 제정’강조

충남도의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관행화된 공직문화 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금과 직장 안정성 등의 요인으로 청소년의 선호직업 1위는 공무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인사혁신처 발표에 의하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은 21.8대 1로 32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 신규임용 공무원 퇴직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년 이내 재직기간별 공무원 퇴직자’ 총 6만 4278명중 81.7%인 5만 2533명이 5년 이내 퇴직자로 집계돼 공직 이탈은 입직후 5년 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충남도청 소속 자진퇴사자는 88명중 1981년부터 2012년생을 통칭하는 MZ세대는 57명, 전체 퇴직자의 64.7%로 충남 역시 신규 공무원의 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독하고, 험난한 수험생활 끝에 입직한 새내기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이유로 학령인구감소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올해 4월 발표된 한 입시학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연봉이 낮아서’라는 응답이 47%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2024년도 9급 공무원 1호봉의 초임보수는 기본급 188만 7000원과 각종 수당을 합친 월평균 251만원 수준”이라며 “기본급은 2024년도 최저임금 206만 740원에도 못 미치고, 시간외 근무 수당 역시 현재 57시간까지 규정, 1일 최대 4시간의 제한이 있어 현안 발생이나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시간외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무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음지에서 고생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며, 공무원 역시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절실하다”며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처우개선 심의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설치·운영 중이지만 유명무실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병인 의원
정병인 의원


◇도의회, 충남 상급종합병원 축소 불합리 대책 촉구

-정병인 의원 대표발의 ‘인구·접근성 고려 상급종합병원 지정’제안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제5기(2024~2026)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더욱 확대 해줄 것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의료지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을 경우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이 30%로 상향 적용되고, 3년간 중증질환에 대한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관리된다.

정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제5기 상급병원지정 평가에는 문제점이 있다”강조하며 “충남은 기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고 대전시는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나 중증 환자 치료에 대한 인프라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충남의 인구가 대전의 인구보다 1.5배나 더 많은데 어떻게 충남에 1개소, 대전에 2개소를 지정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급종합병원 개소 수의 감소로 33%로 높은 충남의 관외 진료 유출이 더욱 가중화될 것”이라며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정 평가방식이나 권역별 소요 병상수 지정평가 방식도 지방병원보다는 수도권병원에 유리한 평가방식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역완결형 필수 의료 완결을 위해 지자체 구역별·주민 접근성·인구수 등을 고려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확대 촉구 △소요병상수 배분 제도 개선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제5기 지정에서 탈락한 충남의 상급종합병원 유지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안장헌 의원(아산4, 민주).
안장헌 의원


◇충남도의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제352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

충남도의회는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부 신뢰도를 높여 국민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사고 발생 이후 대책 내놓기에만 급급한 우리 사회는 직·간접적인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응 방식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과 딱 맞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 주민에 대한 구호, 심리적 안정 등 재난 발생 후 사후처리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국민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제인권기준 등에 따른 피해자 및 안전 취약계층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기준,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를 통한 전문적인 조사 보장 등 모든 사람의 안전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지난 2020년 11월 13일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되어 2021년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제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난과 참사 발생시 우리 사회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안전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 국가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여러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며, 대정부 신뢰도를 높여 국민 누구나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실효적 시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 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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