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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경기도 종합감사결과 반영한 감사기능 강화 대책 마련 시급”

입력 2024-06-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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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경기도 종합감사결과 반영한 감사기능 강화 대책 마련
신동화 의원 구리시의회
10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19건(59명), 재정상 조치 5건(13억 원) 등 조직 차원의 문제점과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반영한 감사 기능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리시는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 부재, 관행적 업무 처리 등 구조적인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5건의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기관경고의 내용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하수도법 위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과 관련한 법령 위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결과 사후관리 업무 소홀, 공유재산법 위반에 따른 엄중 경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종합감사 처분내역을 살펴보면 ▲ 담당 공무원이 구리시 과장 등 직원 8명에 대한 단속자료를 삭제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일부 포함된 단속자료 3,511건을 임의로 삭제한 사실 적발 ▲사고 마약류를 3~4개월 이상 방치하고도 민원인에게는 폐기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회신하는 등 직무 관련 범죄가 의심되는 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사실 적발 ▲인사·조직·인허가 분야에서는 승진 배수 범위 밖의 6급 공무원 A씨를 5급 직위에 직무대리 임용하고, 수사 중인 공무원 B씨의 의원면직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후 상위 직급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한 사실 적발 ▲재개발 정비계획과 관련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자, 시장의 결재를 받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자문의견서를 폐기하고 다시 작성하는 등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사례 적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을 불법 용도변경해 카페로 운영하고 불법 증축해 음식점 영업을 한 ㈜C사 직영점의 위법행위를 인지하고도 행정처분을 누락하는 등 단속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 적발 ▲구리시 D시설을 특정 단체에 위탁하면서 지방계약법령 등을 위반하고 단체 사무실로 목적 외 사용하는데도 방치한 사실 적발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공사 시 관내 업체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는 등 관내 기업과 유관 단체에 대한 관행적·온정적 업무 처리 사실 적발 ▲구리시 자체감사 분야에서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리시 퇴직 공무원 E씨를 전문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기한 없는 특정감사에 단독 배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에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등 감사부서가 내부통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도 적발됐다

신동화 의원은 “구리시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청렴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감사 기능의 강화가 매우 시급하다”며,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전문가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감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특별한 결격사유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임기를 보장하도록 명시돼 있다.

구리=최달수 기자 dalsu01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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