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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입력 2024-06-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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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순방 동행하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김건희 여사가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이라는 문구가 적힌 에코백을 들고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연합)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제재 규정이 없다며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선물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해 12월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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