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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체불 근로자 등 지원…예산 2800억 추가 확충

이달 중 임금채권보장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입력 2024-06-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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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방문<YONHAP NO-5223>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저소득 근로자 민생안정 지원과 관련해 충남 천안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방문, 근로자 및 사업주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임금체불 근로자 등의 지원을 위해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원에 나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계획을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열린 노동현장 민생 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악성 임금체불 근절과 체불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추진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올해 1분기(1~4월) 75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배(5359억원) 늘었다.

지원계획의 골자는 이달 중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정부는 확충된 재원을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과 체불 사업체·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 4월 기준 임금체불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시적 경영악화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임금 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의 재원도 조기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재원도 추가 확보한다.

정부는 임금체불 또는 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올해 4월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발급하도록했다”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할 예정(2024년 8월 시행)”이라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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