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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협회, 확률형 아이템 의무 미준수 게임물 제보

입력 2024-06-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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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의무 미준수 게임물’을 게임 이용자로부터 제보받아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협회가 문제를 지적한 게임물은 확률형 아이템 사용 시 얻는 게임 내 스킨 및 아이템의 확률 및 최대 수량을 일부 표시해 뒀으나 “OOO를 넣기 전 OO에게 가져다준 아이템들의 가치에 따라 확률 및 획득 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복 소유가 불가능한 아이템을 이미 보유한 상태에서 아이템을 개봉하는 경우 해당 아이템 확률의 공백치만큼 다른 모든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각자의 획득 확률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개별 확률 변동의 상세에 대해 별도로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가 배포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관련 해설서’에는 위와 같이 조건에 따라 확률 정보가 변하는 이른바 ‘변동 확률’에 대해 변동되는 값을 상세히 표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철우 협회장은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2021년의 트럭시위를 주도한 인원부터 이듬해의 개정 게임법, 시행령의 수립에 참여한 전문가와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한 단체소송의 당사자까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전 과정에 관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확률 정보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내외 게임물에 대해 적극 감시할 것이며 협회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게임위 또한 현재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표시의무 미준수 게임물과 관련하여 직접 제보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게임물을 신고하려는 유저는 게임위에 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제보할 수 있다.

한편,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3월 리니지 이용자 1000여명과 함께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슈퍼계정’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단체 신고를 진행하는 등 이용자 차원에서의 감시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박준영 기자 pjy6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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